실업급여 계산법 총정리|2026년 지급액·기간·상한액 기준표
2026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이 상향되고,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기준표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 공식, 상한·하한액, 수급기간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1일 지급액은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내에서 조정됩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1일 지급액은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내에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이 월 270만원이라면,
- 270만원 ÷ 30일 = 1일 평균임금 90,000원
- 90,000원 × 60% = 1일 지급액 54,000원
- 150일 수급 시 총 지급액 = 54,000원 × 150 = 810만원
※ 단, 상한액·하한액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
| 구분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1일 상한액 | 70,000원 | 75,000원 | 5천원 인상 |
| 1일 하한액 | 66,000원 | 최저임금의 80% | 자동연동 방식 |
| 지급비율 | 평균임금의 60% | 동일 | - |
즉, 실업급여는 최소 80%~최대 100% 범위의 생활임금이 보장됩니다.
근속연수별 실업급여 지급기간
| 근속연수 | 30세 미만 | 30~49세 | 50세 이상·장기근속자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5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21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240일 |
| 5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본 기간보다 30일이 더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방법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별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선택
- 평균임금·근속기간 입력 후 결과 확인
💡 자동 계산 결과에는 실제 구직활동 차수별 인정 기간이 반영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 없이참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중 유의사항
- 구직활동 미인정 시 해당 회차 급여 미지급
- 아르바이트·단기취업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과태료 최대 5배
- 정당한 구직활동 증빙은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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