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종합소득세1 해외 광고수익 종합소득세, 환율 기준 따라 달라지는 신고 애드센스나 유튜브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홈택스를 열었을 때, 달러로 받은 금액과 신고 화면에서 입력해야 하는 원화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다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해외 광고수익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입력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어떤 기준으로 원화를 환산하느냐에 따라 신고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산 기준 다시 확인입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른 이유해외 광고수익을 원화로 신고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은행이 실제로 환전해준 금액이 아닙니다. 세법상 외화 수익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즉 수취일을 기준으로 그날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원화로.. 카테고리 없음2026. 5. 1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