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계약갱신·해지 시 유의사항 총정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조정, 계약갱신, 퇴거(해지) 절차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해지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임대 임대료 변동, 계약 연장 조건, 해지 시 주의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구조
국민임대의 임대료는 보증금 + 월임대료 형태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보증금 일부를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전환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 임대보증금(평균) | 월임대료 |
|---|---|---|
| 26㎡ (1인) | 1,000만~2,000만원 | 15~25만원 |
| 36㎡ (2인) | 2,000만~3,000만원 | 25~35만원 |
| 46㎡ (3~4인) | 3,000만~5,000만원 | 35~45만원 |
💡 월세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임대료 납부 및 연체 시 주의사항
- 납부기한은 매월 25일까지 (은행 자동이체 가능)
-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및 계약갱신 제한
-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 연체 사유가 ‘소득감소’일 경우 구청 또는 LH에 연체유예 신청 가능
👉 연체가 예상된다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LH 고객센터(1600-1004)에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
국민임대는 기본 2년 단위로 계약하며, 거주 자격 유지 시 최대 3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갱신이 제한됩니다.
- 주택 소유자 발생 (세대원 포함)
- 소득이 기준 초과 (도시근로자 100% 이상)
- 3회 이상 임대료 연체
- 무단 전대 또는 불법 사용
✅ 재계약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등 자격 유지 서류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갱신신청은 계약 만료 2개월 전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및 퇴거 절차
계약 해지(퇴거)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 요청 → 관리소 또는 LH 고객센터 접수
- 퇴거일 지정 및 보증금 정산 신청
- 시설점검 및 열쇠반납
- 보증금 환불 (퇴거 후 약 2주 이내)
📌 단, 퇴거 전 하자 또는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해지 시 유의사항
- 계약 기간 중 자진 퇴거 시, 해약 위약금 없음 (단, 공공임대 재입주 제한 1년)
- 관리비 미납 시 보증금 일부 차감
-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재입주 제한 2년
💬 퇴거 사유에 따라 국민임대 재신청 제한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LH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하세요.
문의 및 공식사이트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LH 고객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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