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정리신고1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전 확인사항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전 확인사항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도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이 따로 산정되고, 매입·매출 입력 조건도 달라집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폐업 신고 대상 다시 확인폐업일 기준 신고 범위일반 사업자는 1기(1~6월), 2기(7~12월) 전체를 신고 기간으로 봅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폐업일까지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4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기 신고 범위는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6월 30일 기준이 아닙니다.이 기간 산정을 놓치면 매출 입력 범위가 달라지고, 환급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불러오기 금액이라도 신고 대상 기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 카테고리 없음2026. 6.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