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8월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인지도 모른 채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준과 신고 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선은 ‘빠른 차선’이 아닌 ‘추월 차로’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1차선은 ‘추월 차로’로만 사용해야 하며,
추월 이후엔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속 주행을 계속할 경우,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유발 위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기준과 과태료 금액
2025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1차선 단속의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종 | 위반 예시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 | 추월 없이 정속 주행 | 4만 원 | 10점 |
| 화물/승합차(4톤 초과) | 장시간 1차선 주행 | 5만 원 이상 | 상황별 차등 |
※ 실제 단속 여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개인별 조건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민신고 및 단속 방식
- 순찰 차량 촬영
- 고정식 CCTV 및 무인 장비
- 블랙박스 기반 시민 제보
2025년부터는 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본격화됩니다.
단, 촬영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인정됩니다.
공식 신고 채널 및 조건
신고 영상 요건:
- 30초 이상 연속 촬영
- 날짜·시간·번호판 식별 필수
- 2차선에서 촬영 (1차선에서 촬영 시 본인도 위반)
한눈에 보기: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요약표
| 구분 | 내용 요약 |
|---|---|
| 단속 시작일 | 2025년 8월 20일 |
| 단속 대상 | 추월 없이 1차선에서 정속주행 지속한 차량 |
| 벌칙 | 범칙금 4~5만원, 벌점 최대 10점 |
| 신고 채널 |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
| 신고 요건 | 30초 이상 영상, 날짜·번호판 식별, 2차선 촬영 |
| 예외 상황 | 정체구간, 전 차로 서행 시 1차선 주행 허용 |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잠깐 사용하는 것도 단속될 수 있나요?
A. 추월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추월 후 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속도와 무관하게 1차선 ‘지속 주행’은 문제가 됩니다.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Q3. 신고 영상은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A. 2차선에서 찍어야 하며, 30초 이상 연속 촬영, 날짜·시간·번호판 식별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Q4.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위반이 명확하면 부과되지만, 상황에 따라 계도장 발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단속 우려 없이 1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A. 전 차로가 막힌 정체 상황, 또는 시속 80km 이하 서행 중인 경우엔 1차선 주행이 허용됩니다.
마무리: 지금 점검해 보세요
고속도로 1차선은 단지 빠른 차가 다니는 차선이 아니라, 추월용 차로입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단속 회피 목적이 아닌,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이 목적입니다.
개인 상황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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