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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포함된 필수 절차

HIBO 2026. 1. 23.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및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정보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간, 과태료 기준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후 반드시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전월세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되어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의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개인별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월세 변경 재계약

제외 대상: 상가, 사무실, 단기 숙박용 시설,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경우)

※ 계약서에 1원이라도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착오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 온라인 신고 (권장)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RTMS 바로가기]

절차는 간단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제출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원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신고 지연
(30일 초과)
최대 30만 원
허위 내용 신고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가중 부과 가능

※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과태료 지연: 최대 30만 원
허위: 최대 100만 원


Q&A


Q1.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4.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1원이라도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5. 계약 후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마무리 정리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30일 내 신고는 의무이며,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온라인 RTMS를 통한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 및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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