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횟수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구직활동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나요?
회차별로 다른 기준과 출석 의무, 그리고 구직활동의 종류까지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차수에 따른 인정 횟수부터, 구직 외 활동의 세부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실업인정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횟수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회차에 따라 필요한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특히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급자 개인의 조건(장기·반복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수 | 기간 | 필수 활동 횟수 | 인정 방법 |
|---|---|---|---|
| 1차 | 약 1~2주 | 0회 | 고용센터 집체교육 참석 (출석 의무) |
| 2~3차 | 각 4주 | 최소 1회 |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 4차 | 4주 | 최소 1회 |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 고용센터 출석 |
| 5차 이후 | 4주 | 최소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 + 기타 활동 |
| 장기/반복 수급자 | 전체 | 최소 2회 | 구직활동 1회 필수 + 매 회차 출석 |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 예외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 수급자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도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활동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꼭 명시하고, 기준 변경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 서류와 절차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활동은 ‘입사 지원’과 ‘면접 참여’입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나, 증빙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입사 지원서, 이메일 제출 증빙
- 면접 안내 문자 또는 확인서
- 해당 구인 공고 스크린샷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
직업 심리검사, 온라인 취업특강, 자격증 시험 준비 등도 인정되지만, 횟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고, 직업심리검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활동은 피하세요!
다음과 같은 활동은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 어학원, 요리학원 등 비관련 사설 교육 수강
- 지원 이력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활동 – 1개만 인정
계획적으로 활동 일정을 조율하여 날짜별 분산 제출이 중요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은 반드시 필수
고용보험 관련 제도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특히 특강 횟수 제한, 온라인 인정 여부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단순 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취업 준비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제도 활용을 통해 급여 수급과 재취업 성공까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