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제대로 이해하기|기준, 계산, 신청까지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한숨 쉬던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에 대해 기준부터 조회·신청 방법까지 중립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은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한해 계산됩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급여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가 오며, 계좌 등록 및 신청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보험료 납부 이력,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인가요?
✔️ 환급 대상 항목 (포함)
· 병원 및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 합산
❌ 제외 항목 (미포함)
· 비급여 진료, 선별급여
· 상급병실 차액,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 단, 공단 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환급 한도는?
환급금 계산은 ‘보험료 분위’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상한액입니다.
| 보험료 분위 | 상한액 (연간) |
|---|---|
| 1 분위 (저소득) | 89만원 |
| 2~3 분위 | 110만원 |
| 4~5 분위 | 170만원 |
| 6~7 분위 | 320만원 |
| 8 분위 | 437만원 |
| 9 분위 | 525만원 |
| 10 분위 (고소득) | 826만원 |
계산 방법 예시
예시1) 6~7 분위 / 급여 본인부담금 420만원 사용
→ 상한액 320만원 → 초과 100만원 환급 대상
예시2) 4~5 분위 / 150만원 사용
→ 상한액 170만원 → 초과금 없음 (환급 불가)
※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공단 심사 후 확정됩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공식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정리하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병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환급 여부는 개인별 건강보험료, 진료 항목, 상한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조회 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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